공지사항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최대인자를 말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도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이상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평균 94% 이상이면 최대 점수가 48~58점 으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단체표준인증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마트공장 인증등 가점항목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전에 가점에 대한 준비를 하시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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